태백시가 오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4대 폭력예방 법적 의무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이 교육은 국가·지자체·공직 유관 단체의 의무 교육이며 이경숙 태백가정폭력상담소장이 공공조직 내 선진화된 양성평등 문화 정립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개념과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 차별금지 기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발생 사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방법, 피해자 구제 절차 등 사례 중심의 내용을 통해 직장 내 직원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이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