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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내 대부 업체 자체 점검 나서

14, 15일 태백경찰서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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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6.13 08:35:45

태백시가 오는 14, 15일 양일간 관내 대부업 5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 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 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이자율 상한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태백경찰서와 공조해 3명의 점검팀을 편성해 금리 운용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법정이자율 연29.7% 준수 및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여부, 대부(보증)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불법 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법정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하고 미등록 대부 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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