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최근 관내 사회보장 급여 수급 대상 1261가구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217가구에 대해 보장 중지 결정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사항을 확인해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 대상자 1261가구를 대상으로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17가구에 보장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442가구는 급여 변경 조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찾기는 물론 부정수급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