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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전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구속

­총 98명 검거(구속8), 압수금품 2억1천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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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6.10 19:22:31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장악,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전국 21개파 조직폭력배 43명과 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유통책 등 98명을 검거하여 그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불법도박사이트인 사다리게임.

불법 스포트 도박사이트 운영을 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7년↓징역, 7천만원↓벌금)이며, 불법 스포트 도박사이트 참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5년↓징역, 5천만원↓벌금)에 해당한다.


이들 도박 사이트는 유저(User)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1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는 사이트로서 총판을 맡은 조직폭력배들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시킨 유저들이 잃는 금액의 30%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조직폭력배 A(31)씨는 도박 사이트 31개를 장악, 총괄 총판을 맡아 1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전국 조직폭력배들에게 하부 총판을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B(39)씨의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두고 후배들을 시켜 계속적으로 베팅하는 방법으로 3개월 간 3억 원 가량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C(44)씨는, 필리핀에 종업원들을 보내 서버 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실시간 베팅장면을 컴퓨터로 들여다보며 원격지시를 하였으며, 경찰은 오피스텔 등 수색을 통해 현금 1억4천5백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법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 대포통장  개설·유통책, 대포폰 공급책, 회원 모집 총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수시로 사이트 주소 및 대포계좌를 바꿔가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괄 총판 A(31)씨 등 조직폭력배 4명과 사이트 운영자 4명 등 8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9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직폭력배가 운영 중인 또 다른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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