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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정부-방통위 또 엇박자? 단통법 폐지설 불거진 이유

청와대·기재부·미래부 ‘규제개혁’ 한 목소리…방통위만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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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6.06.10 16:42:5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통법 시행 20개월 만에 정부가 이통통신사들의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는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퍼졌다. 하지만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같은 방침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단통법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정부와 방통위가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뭘까. (CNB=정의식 기자)

방통위 ‘지원금 상한선 폐지說’ 부인
정부·정치권 단통법 개정 논의 ‘솔솔’
소비자들 오락가락 정책에 ‘헷갈려’

지난 9일 정부가 현행 단통법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에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데, 3년 후 자동 폐기될 예정인 이 조항을 1년 앞당겨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향후로는 신규 휴대폰의 출고가 전액을 지원금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부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방통위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성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 지급 규모의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라, 업계와 소비자들은 지난 20개월간 시행되어온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음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해 단통법 존치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이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도 이날 오전 자신이 주재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단통법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내부에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역시 야권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사무국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수차례 확인한 결과 폐지안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나홀로 정책 사수’ 빈축

이처럼 보조금 상한선 폐지설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가 ‘지원금 상한선 규제’를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단통법 폐지가 청와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핵심 사항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업무계획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때도 방통위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비슷한 기조의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부처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강력한 규제완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9일 기자들에게 “방통위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조만간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듯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다. ‘단통법 고수’를 주장하는 부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밖에 남지 않은 셈. 

방통위가 나홀로 단통법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간 단통법이 통신시장 안정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해왔다는 것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었는데 ▲타 부처의 압력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부처간 사전 협의도 부재했다는 점 등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0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통법이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수차례 “단통법 덕분에 통신비가 인하되고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주장해왔던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들어 단통법 존치와 관련한 논란에 일체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입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옹호하는 세력이 방통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답은 나왔다”라며 “조만간 방통위 측도 (단통법 폐지 주장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견했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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