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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평균 4.53% 상승

군, 결정 공시 이의신청 이달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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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6.09 08:45:17

인제군이 이달 30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8일 군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기준 인제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53%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북면 원통리 711-25 서울약국 자리로 ㎡당 13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 지가는 서화면 천도리 산75로 ㎡당 231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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