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8일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군은 8일부터 지방세 특별징수반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서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앞서 군은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계도 활동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영치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 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