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는 지난 1일 울산시 일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매하게 한 후,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며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에게 차량 22대(출고가 기준 7억 9천만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로 A씨(男, 34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3건의 지명수배를 포함, 총 22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고 2013년 8월 5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울산시 일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
게다가 명의만 빌려주면 수수료 100만원을 주고, 차량을 판매하는 즉시 차익 일부도 제공하겠다. 할부금은 모두 내가 지급할테니 걱정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차량만 가져가고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각 차량 할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대대적인 대포차 단속에 의해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위 차량들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일부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경찰의 수사착수 직후부터 도피하여 왔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되었고, 경찰은 피해자가 많고, 그간 행적 등으로 보아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수수료 등에 유혹되어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 할부금 채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운행되며 과태료 등에 의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