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6.07 16:59:02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7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주)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의무 고용률(민간기업 기준 현행 2.7%, 오는 2019년까지 3.1% 고용 의무)이 저조한 기업(현재 평균 2.6% 고용)을 대상으로 직장운동부 형태로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지원한다.
향후 이번 협약을 토대로 TF팀을 구성,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선수, 민간기업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 역점 사업인 따복마을 및 경기도 주식회사 등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취업에 따른 취업률 재고, 기업의 의무고용률 달성, 장애인 생계 안정에 따른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의 건강 증진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사무처장은 "도의원 재직 시절부터 희망해 오던 역점 사업 중 하나를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장애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이계천 지사장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약이야 말로 획기적인 하나의 아이템이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3개 기관이 적극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주) 김병욱 대표는 “사실 이전에는 장애인체육에 대해 무지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등을 통해 실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번 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두 기관들과 적극 협조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