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경부터 2016년 2월까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이고 같은 혐의로 확정된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태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 게임의 높은 레벨의 계정을 판매한다거나 캐릭터를 대신 육성 등을 해주기로 하고 입금 받으면 바로 연락을 끊어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3만원에서 3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분석하여 소액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는 보다 안전한 사이트와 본인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터넷 물품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등을 통해 내려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