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는 지난 5월 28일(토) 새벽, 함께 술을 마신 여자 친구 김모씨(여,24세)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김모씨(남,24세)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자 친구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여자 친구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본인의 차량열쇠를 건네주어 300미터 가량운전하게 해 인근 식당 건물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1%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5월 31일(화) 술을 마신 대학후배 차모씨(여,22세)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선배 윤모씨(남,24세)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윤씨는 대학후배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열쇠를 후배에게 건네주고 운전을 시키다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후배는 만취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92%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건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후 울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입건한 첫 사례다.
경찰은 "동승자가 함께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주면서 운전을 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음주운전자는 물론이고 이를 도운 동승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