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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지도 단속

9~15일 관내 공중이용시설 1729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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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6.03 08:52:57

태백시가 관내 공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금연 준수 여부에 대해 금연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도·단속반 2개 팀을 구성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1729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업소와 공공청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중점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시설에 대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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