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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대한법률구조공단 태백시청서 이동법률상담

8일 태백시청에서 이동법률상담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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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6.03 23:48:2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오는 8일 태백시청에서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 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고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 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국선변호사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과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본부 이동법률상담팀(031-8019-7593)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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