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3명은 '앙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원룸에서 손님들과 태국인 여성들간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중 손님들에게서 받은 성매매 대금 10만원 가운데 4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3명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송금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았다.
울주경찰서에서는 브로커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며, 현장에서 함께 체포한 태국 여성 2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