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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네북 ‘롯데’ 계열사…협력사들 “우린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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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유림기자 |  2016.06.02 13:38:40

▲미래부가 협력사들의 피해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롯데홈쇼핑에 사상 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도미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권 수성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처럼 ‘형제의 난’으로 인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홈쇼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옥. (사진=김유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홈쇼핑 역사상 초유의 강력한 처벌에 업계는 크게 술렁였다.

이번 처벌의 배경은 지난해 4월 TV홈쇼핑 3사(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납품 비리로 형사처분을 받은 임원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홈쇼핑의 전체 매출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매출 600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 특히 매출의 약 65%가 협력업체 납품대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중소 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택배업체의 손해도 최소 2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고한 협력사들에게 돌아갈 막심한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자 미래부는 부랴부랴 모든 홈쇼핑 기업의 대표이사 소집령을 내렸고, 롯데홈쇼핑 협력사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대책 마련도 없이 무작정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후 경쟁 대기업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오는 6월26일 영업 종료를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배치된 상태다. (사진=김유림 기자)

심지어 폐점을 앞두고 있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전례처럼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의 ‘괘씸죄’가 또다시 적용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수성에 실패했고, 사실상 중공업 위주의 사업만 해오던 두산에 넘어갔다.

당시 관세청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월드타워점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실제로 전 세계 어디에도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문제없이 운영해오던 면세점을 “문 닫으라”는 통보 하나로 뺏은 전례가 없다. 롯데 내부에서도 “두산보다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주 전부터 공식적인 ‘영업정지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배치된 상태다. 그러나 폐점을 앞두고 있는 면세점이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인파로 북적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하루 평균 3000~4000명 수준이다.

▲지난 6월1일 오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뷰티 코너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사진=김유림 기자)

월드타워점에는 현재 롯데 소속 직원 150여명과 청소·창고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150여명, 브랜드 파견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롯데 소속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약속됐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일터를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명품 브랜드 파견 직원들은 본사의 정책에 따라 신규 면세점(신세계, 두산 등)으로 발령 나거나 강제 휴직 처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인해 집을 다시 구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표까지 고려하는 워킹맘들도 수두룩하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롯데를 타깃으로 삼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무고한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연출됐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여론에 편승해 ‘롯데 때리기’를 하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롯데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된다. 하지만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수천명의 근로자를 절벽에 세워서는 안 된다.

(CNB=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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