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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무역항 등 항만시설 사용 위반 64건 적발

무단사용 등에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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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5.31 11:46:52

▲마산항 에이프런 무단사용 단속 사진. (사진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전국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해 무단사용 등 법령 위반사례 64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의 적정한 운용과 적법한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및 항만공사에서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총 2905건, 56㎢(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 위반사례 64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109건) 보다 41%(45건)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70%)을 차지한 것은 무단사용(45건)으로,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하고, 수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항만 시설을 불법 사용한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항만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야적장에 목재를 위험하게 적재한 경우 등 1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단사용의 상당수가 기존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용허가 만료 전에 갱신 신청 안내를 누리소통망서비스(SNS)로 발송하도록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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