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서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자체로부터 축산물 판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2012년 7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동안 양지, 소내장, 소머리, 우설 등 축산부산물을 매입해 비위생적으로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유통하는 등 무허가 영업으로 17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모 축산 대표 장 모(남, 52세)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장씨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모 축산업소에 냉동고 2개, 냉장고 1개를 설치하고 서울 독산동에서 소부산물인 소내장, 소머리, 우설 등을 싼 값에 매입해 왔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가위로 소 내장의 기름을 제거하거나 수돗물로 세척해 하수구로 흘려보낸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에서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소내장, 소머리, 선지 등 2.3톤의 축산부산물을 압수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한편 검거된 장씨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영업장 간판도 없이 셔터도 내려놓은 채 은밀히 작업한 점으로 보아 불법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불법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