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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委 열어

제한속도 하향 구간 교통사고 예방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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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5.29 09:59:49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서는 지난 27일 울산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가와 울산시 등 관계 공무원, 언론인,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사망사고가 연평균 10여명이 발생하는 산업로와 교량구간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성안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한편,보행자 등 교통수요자 안전확보 및 소통확보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신호기 신설 등 총 26개소 9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도심 주요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과 관련해 사망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로와 성안로, 진장유통로 등에 대한 제한속도를 각각 10km/h씩 하향조정 하였다.

산업로(명촌교~경주시계)는 80→70km/h,성안로(북정교차로~성안로 종점)는 60→50km/h, 진장유통로(진장사거리~차량등록사업소)는 60→50km/h이다.

해당구간에 대한 지난 5년(‘11~’15년)간 교통사고 분석결과,산업로는 교통사고 1,222건 인적피해 1,782명(사망 49명, 중․경상 1,733명),성안로는 교통사고 124건 인적피해 138명(사망 2명, 중․경상 136명) ,진장유통로는 교통사고 90건 인적피해 147명으로 나타나는 등 과속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하향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6월 15일까지 변경한 후 6. 16(목)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주요 구간 제한속도 하향 결과 교통사고 감고효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등 제한속도와 교통사고의 연관관계가 입증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주요 도로 제한속도 하향구간(12개 구간) 분석결과, 사고발생 10.6%, 인적피해 29.7%, 사망사고 75%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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