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에서는 인터넷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경부터 5월까지 인터넷 개인간 직거래 카페(중고나라) 및 SNS(트위터)에서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88명의 피해자로부터 1,35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남, 26세)와 B(남, 31세)를 체포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피의자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 수배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판매자가 게시한 콘서트 티켓의 예매 내역을 캡처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티켓의 구입한 후, 날짜를 조작하고 예매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를 입은 대부분인 여자 중․고생들로부터 입금 받으면 바로 연락을 끊어 버리는 등 사기 범행을 계속하면서 남구 일대 모텔․찜질방․PC방을 전전하며 범행 당시에만 전화를 켜 놓는 등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였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피의자들을 통신수사, PC방 잠복 등 60일간의 수사 끝에 검거했다.
또 소액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는 보다 안전한 사이트와 본인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