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오는 6월7일부터 검찰청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밀 경작 예상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파악하고 파종행위 및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읍· 면·동장에게 반드시(재배 자, 재배면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안성시 보건소는 양귀비 62건 6571주를 폐기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