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거 은행 대출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전,현직 금융권종사자들로부터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391명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해 278억 상당을 대부해주고 대출원금의(연이율 180%~360% 해당)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31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장 모(42세, 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금융정보 제공자 5명, 전주 2명, 대출 상담원 6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전·현직 은행원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고금리 채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며 이자 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취득 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실제로 대출자들은 기존 대출원금에 이자명목의 수수료 10% ~ 20%의 액수를 추가로 더 대출받게 돼 채무액이 더 늘어나고 높은 이자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무등록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업주인 피의자 장씨 등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권 종사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