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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 공동성명

전교조 인정,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 다할 것 등 4개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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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5.24 15:48:34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강원도교육감 민병희 등 전국 13개 교육감들은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오늘 우리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6만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지난 1989년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그 해직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아픔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잃은 상처를 입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명은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상과 현실이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일 수 없다. 우리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조치로 뼈아프게 실감한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 협력할 것,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재 확인,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국회가 적그적으로 나설 것 등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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