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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실종.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스템 가동

'울산청-울산개인택시조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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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5.24 13:28:12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23일 울산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실종․치매노인의 조기 발견, 울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정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실종․치매 노인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울산개인택시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에서는 조합원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인상착의 등을 전송하는 실종․치매 노인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고 또 4대 사회악 근절 정보 및 범죄예방 안내 내용도 홍보한다.


24시간 울산 곳곳을 누비는 개인택시 조합원 3,623대 가량의 차량에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경찰서 직통번호 또는 사건 담당자 연락처가 함께 전송, 제보 내용이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경찰에 전달한다.


아울러,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거나 요구조자의 소재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 기사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서는 실종·치매노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각종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시 수색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전국 13.4% 증가(7,976 → 9,045)한 셈이다.


백형선 울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울산 구석구석을 누비는 택시기사님들의 강력한 정보력이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울산지방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태환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24시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기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어 실종․치매노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소재를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체제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이 더 안심하고 더 안전한 울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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