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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신분사칭해 금품갈취한 피의자 구속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친분관계 속여...'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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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5.24 11:54:27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에서는 지난 19일 10시5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 노상에서 사기 피의자 임00(51,남)을 구속했다.


사기 피의자 임00은 피해자 A00(49,남)를 사회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평소 자신이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B00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전 노조위원장 B00에게 1,000만원을 주면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줄수 있다고 기망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지난해 6월 17일 5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했다.


피해자는 약속한 날짜에 취업이 안되자, 사기피의자는 또 출입증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3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지난해 9월경에는 재차 자신이 식당을 운영 할려고 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총 3회에 걸쳐 취업명목과 식당개업명목 등으로 3,530만원을 받아 갈취했다.


피의자 임00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약 7개월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했다.

울산중부서 담당자는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여 검거했고 피의자 임00은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인 B00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전혀 만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친분관계를 자랑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한 이후에 출근일자도 알려주면서 취업이 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는 당시 다니던 직장도 퇴사를 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 및 도피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불안 등 울산지역의 경제사정을 이용하여 취업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민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금품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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