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0일 회의실(원융실)에서 행정부지사(김현기) 주재로 불합리한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를 보고한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규제개혁의 발굴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연계 시스템 마련이고 둘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세째, 해양심층수 원수 수질기준 조정 등 11건의 과제가 토론되었다.
특히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연계 시스템 마련’은 법원 등기사항 변경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과 별도로 해당 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 초래와 불필요한 과태료(예:1차 600만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하루빨리 개선되어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해양심층수 원수 수질기준 조정’은 해양심층수 원수 수질기준이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보다 5개 항목이 낮게 되어 있어 해양심층수 개발 업계의 부담 및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양심층수 원수의 농도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박대통령의 규제개혁 강조말씀인 참초제근(斬草除根 )을 항상 마음에 새겨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그 뿌리까지 뽑아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