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수급권자 7,000여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2억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씩 연간 72,0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가벼운 질환이나 합병증 없이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경우는 2, 3차 의료급여기관보다는 본인부담금이 저렴한 1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과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에 유의할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