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장 조인재는 119상습신고자 근절 대책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같은 전화번호로 20회 이상 신고된 건을 확인한 결과, 13개 전화번호에 500여 회의 비긴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습 신고자들은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욕설과 단순병원이송 요구 등 비 긴급 상황에서 상습, 악의적인 119신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사례로 긴급한 상황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울산 소방본부는'비 긴급 상습 신고자 근절대책'을 강화하기로 정했다.
상습신고자 근절 대책으로는 '1단계 신고자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신고 자제토록 통보하며', '2단계 비 긴급 상습 신고자에 대하여 각 구‧군 보건소에서 심리상담 치료 협조 요청', '3단계 상담‧치료 결과 반영 후 계속 상습 전화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2015년 이후 5건의 상습‧악성 신고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19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사고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비 긴급 신고로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걱정스럽다.”라며 “비 긴급 신고를 자제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