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월 말까지 관할 구 ‧ 군으로 신청하면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 36대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내 준다고 한다.
시는 급증하는 택배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중인 4월 말 현재 울산지역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차량은 383대이다.
이번 허가 대상은 택배운송에만 종사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심의를 받은 36명에 한해 허가받을 수 있으며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 3인승 이하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이번에 신규 허가받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양도 양수가 제한되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4월 말 현재 울산지역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차량은 383대이다.
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 이로 인한 자가용 불법운행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