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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현장] ‘불법보조금 성지’ 신도림 테크노마트…단통법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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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6.05.17 10:52:17

▲손님들과 판매자들로 분주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상가 풍경. (사진=정의식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성지’로 떠오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여전히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CNB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속적인 방통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여전히 ‘페이백’ ‘현금완납’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소비자들은 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찾느라 분주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를 찾아 ‘단통법 시대’ 휴대폰 거래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CNB=정의식 기자)

있으나마나 단통법…‘불법’ 백태
규정 지키는 매장 한곳도 없어
고객·주인 한목소리 “탁상공론”

▲수많은 휴대폰 매장들과 AS수리점, 중고매장, 액세서리 판매점들이 즐비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사진=정의식 기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방문한 7곳의 매장 중 3곳에서 들은 멘트다.

13일 오후, 주말을 맞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은 평소보다 많은 고객들로 분주했다. 상인들은 이달 들어 공시지원금이 잇달아 인상된 ‘갤럭시 S7·S7 엣지’를 판매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599요금제 기준 가장 저렴한 S7은 LG유플러스 제품이구요. 공시지원금 제외한 기기가격이 60만 6000원이 나옵니다. 현금완납가로 사시면, 여기서 17만 6000원 환불해드립니다. 그럼 43만원에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팔면 저도 3만원 밖에 안 남아요.”

삼성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쉽 스마트폰 ‘갤럭시S7’을 ‘현금완납’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문의에 대한 매장 직원의 제안이었다. 녹음을 막기 위해 가격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해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출고가 83만 6000원인 ‘갤럭시S7 32GB’ 제품을 유플러스몰에서 구입하려면, 공시지원금 23만원(599요금제 기준)과 3만 4500원의 대리점 추가 지원금을 제외한 57만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SK텔레콤, KT의 공시지원금은 각기 22만 9000원, 22만원으로 조금 낮다. 10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23만원이 공시지원금이므로 15%인 3만 4500원까지는 문제가 없다. ‘17만 6000원 환불’ 조건이라면 3만 4500원을 뺀 나머지 ‘14만 1500원’은 명백히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 

“요즘 방통위의 단속이 심해져서 예전처럼 저렴한 가격은 어렵다”는 것이 이 매장의 설명이었지만, 조금 떨어진 또다른 매장에서는 “거기보다 10만원 더 얹어 주겠다. 손해보고 판다”고 제안했다. 

이통사 공식 쇼핑몰과 별 차이 없는 50만원대 초반의 가격을 제시한 매장도 있었지만, 어쨌든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를 준수하는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체로 갤럭시S7의 ‘실 거래가’는 599요금제 기준 30만원대 초반에서 40만원대 후반 사이에 책정되어 있었다.

한편, ‘갤럭시S7’의 경쟁폰이랄 수 있는 LG전자의 ‘G5’는 판매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다. 출고가는 83만 6000원으로 갤럭시S7과 같지만, 공시지원금이 599요금제 기준 15만 8000원으로 낮은 까닭이었다. 

한 매장 직원은 “초반엔 G5를 찾는 소비자들도 많았는데, 공시지원금이 낮다보니 (구매자들이) 확 줄었다. 우리도 ‘S7이 더 싸다’고 말하니, 손님들도 대개 그쪽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G5 판매 부진 현상이 ‘보조금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판매자·소비자 모두 “단통법이 문제”

“천안에서 올라왔는데, 기대만큼 싸지는 않네요. 그래도 발품을 판 성과는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소비자 A씨(25세. 남)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이후로는 여기가 제일 저렴한 거 같아요. 하지만, 폰 하나 바꾸겠다고 주말시간을 할애해 서울까지 와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단통법 이전에는 지방에서도 ‘스팟(한시적인 특가판매)’이 종종 떴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A씨의 단통법에 대한 생각은 확고했다.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드는 법”이란다. 

인근에 있던 K씨(27세. 남)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며 “이 곳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단통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단통법이 정착됐다고 하더라”며 비웃었다.

판매자들 역시 단통법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불필요한 법’이라며 입을 모았다.

“당장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우리 장사 망치려고 만든 법 같아요. 싸게 파는 걸 막는 법이라니 말이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왜 단통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남기고 팔겠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 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N씨(32세. 남)는 “그래도 단통법이 장점도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변에 불필요하게 새 폰이 나오면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그런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다는 것. 

“단통법이 불필요한 기변·구매 욕구를 잠재운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필요한 욕구까지도 잠재웠다는 거겠죠.” N씨의 말이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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