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옥분 의원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발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의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패널과의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을 보안한 후 조례를 발의 할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