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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빙자해 건설현장서 35억 꿀꺽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

피해 업체들,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나 공사지연 등의 피해 입을 것이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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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5.16 14:18:31

조직폭력 지능화는 갈수록 진화

업체들, "부실시공 우려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제2의 피해자는 국민, "총체적 수사 확대로 부실의 근원 차단해야" 지적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지조성  공사장 일원에서 건설사 등을 상대로 지역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고 공갈, 협박해 3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이권을 챙긴 모 위원회 위원장 김 모씨 등 집행부 16명을 검거해 이 중 (전)조직폭력배인 모 위원회 위원장 김씨(남,49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박 모씨(남,53세) 등 집행부 4명에 대해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예정이며 지역분과위원장 최 모씨(남, 57세)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원장인 피의자 김 씨(남, 49세)는 전·현직 조직폭력배 출신들을 주축으로 모 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지역의 모 장비협회, 모 건설기계연합회 등 21개 지역 건설관련 단체 회원들을 위원회 소속으로 가입시킨 뒤 2015년 4월23일 고덕지구 내 모 건설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모 개발 대표 김 모(남, 57세)씨가 토사운반을 하려하자 위원회 소속 회원 60~70명을 동원해 공사장 출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피켓과 깃발,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업체 즉각 채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우리한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15억 원 상당의 공사권을 빼앗는 등 총 17개 업체로 부터 3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이권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업체 모 중기 대표 이 모(남, 52세)씨는 모 위원회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자 위원장인 피의자 김씨 등 조직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피해업체인 모 개발 대표 김 모(남, 58세)씨는 “지역업체 장비를 쓰라”는 요구에 "자신도 같은 평택 지역업체라고 항의하자" “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지역업체도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업체들은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나 공사지연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경찰은 전하고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경찰은 타 지역 건설현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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