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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양어장 세척용 유황 제품을 새우바이러스 치료제라고 속인 업자 입건

영세한 새우 양식장 등에 6200만 원 상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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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5.16 12:42:21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파장동과 전북 정읍시 소재에 무허가 유황 정제 공장에서 유황 제품을 제조 가공해 양식장 및 수도권 화훼농가 상대로 전혀 효과가 없는 새우 바이러스 치료제 및 식물 영양제로 속여 모두 12개 업체를 상대로 27회에 걸쳐 6200만 원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대표 이 모(62세,남)씨 등 3명을 약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수원시 파장동에 유황 제조 회사를 차려 놓고 위험물로 분류된 유황의 정제공장 허가에 어려움이 있자 한적한 전북 정읍시 소재 시골에 농가형 창고를 임대해 무허가 유황 정제 공장을 설립한 뒤 유황을 물과 기타 재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황 제품인 천수왕을 생산했다.


이들 피의자들이 제조한 유황제품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공시 취소돼 판매할 수 없었고 한국 MSDS 성분분석 결과 새우 바이러스 치료제로 전혀 효과가 없는 양어장세척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었음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새우의 폐사율이 줄고 등껍질이 단단해지고 육질이 도톰해진다”, “천연 유기농자제로 만든 비료”라고 광고해 판매해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무허가 유황 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압수한 유황 등 위험물에 대해 폐기 처리하고 허가 받지 않고 유황으로 만든 제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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