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와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에서 시민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을세무사 서비스 이용을 6월 1일부터 개시한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앞으로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성이 높은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등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울산지역세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평소 공익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세무사 32명을 모집․위촉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이 세금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읍․면․동과 마을세무사를 1:1로 연결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울산시와 구‧군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가 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2차(대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