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5년전 업무방해 신고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후 보복 협박한 K 某씨(58세)를 구속했다.
또 최근 2주간 동네조폭 6명을 검거하여 이중 5명을 무더기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某씨(58세)는 2011년 5월 24일 울산시 남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 50분경 피해자의 노래방에 찾아가 보복 협박하는 등 ’14. 6. 19.∼’16. 4. 27.까지 울산․부산․양산의 영세식당을 상대로 갈취(5회 87,000원)와 업무방해(2회),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동네조폭 이 某씨(57세)는 지난 4월 6일 새벽 3시 30분경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68,000원 상당을 시켜먹고“돈없다, 경찰에 신고해봐라”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갈취(5회 268,000원)한 혐의로 사건 조사중이다.
또 지난 5월 1일 새벽에는 술에 취해 112와 119로 신정시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하여 실제 오전 6시 18분경 신정지하도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자연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또다른 동네조폭 최 某씨(36세)등 나머지 조폭일행들도 올 4월초부터 중구와 남구 일대 주점과 식당을 돌아다니며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파의 폭력배라며 상습적으로 갈취(4회 415,000원 상당)와 영업방해(식당․미용실 등 5회)를 일삼아 오다가 구속되었다.
조사결과, 구속된 5명의 평균 범죄경력이 평균 31회로 상습적으로 지역주민과 영세 상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하는 한편, 업주가 자진하여 동네조폭 피해신고를 할 경우 업태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