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의장 한의동)는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이춘만 의원은 "읍면별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 및 난방비 등 각종 지원 예산의 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기호 의원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은 물론 법 조항이 타당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며 "명확한 확인과 정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최종열 의원은 "기린면 공용 목욕탕 신축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상의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