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시가지 주요 도로변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행정과장을 단장으로 교통지도 담당 외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내부 상황실 CCTV 영상(14개소) 및 교통지도 차량을 이용해 전면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달 한 달 동안은 야간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이동 주차 지도 등으로 혼잡한 교통 체증을 해소 시키고 고질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