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는 지난 10일 9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모텔”에서 피의자 A○○(남, 34세) 등 성매매 알선책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성매매알선책 A씨 등 2명은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 등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알선 현장에서 1회당 현금 11만원을 받고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행위알선 후 5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6만원을 성매매알선책 2명이 착복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태국 여성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태국여성은 피의자 A씨가 브로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소개를 받았고 성매매 사실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