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04.26 09:13:11
▲사진=인제군청 제공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련한 소액 서민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 부담이 연간 1만원이며 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 실손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층 중 상해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 20명을 선정,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