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6일 커피숍 등지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에게 “금을 매입해 이를 되팔면 즉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7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전국 일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8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모(61세,남)씨 등 5명을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이씨 등 금 투자 조직 일당 5명은 수원역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김 모(67세, 주부)씨 등 4명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을 다른 인근 식당 등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금 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는 것처럼 연출한 뒤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씩의 투자금을 가져오게한 후 범행 당일 돈만 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광주광역시,고양, 수원, 안산, 순천, 청주, 춘천, 울산 등 전국 일원에서 피해자 23명으로 부터 총 8억 5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개인 간의 금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범인들의 수법이 금 투자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신약 투자 등 투자를 유도 방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지나치게 고수익으로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하고 상대방의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