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5월2일부터 5월말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 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 및 행정책임도 면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는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를 먼저 한 후 나중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 무기류는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종류 불문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소지허가 후 미갱신, 사후 결격사유 발생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무기류 등도 포함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