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104명을 부정선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총선의 여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당선자 중 104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입건됐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3일 기준으로 당선자 104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입건이 됐고 이 중 9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6명 중 1명은 이미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으로 볼 때 흑색석전이 56명, 금품선거 23명, 여론조작 7명, 기타 18명 등이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으로 입건된 당선자 79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명의 당선이 무효화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31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당선자의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