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서울 계동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최근 1200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아울러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최근 28억 원의 추징 통보가 왔다. 현대상호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모두 법인세 탈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은 법인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추징액 일부를 내고 과세전 적부심사 및 조세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정기 세무 조사가 이뤄졌고 법인세 관련 추징이 최근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대미포조선은 세무 조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무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오일뱅크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중 유일하게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오일뱅크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지난 2011년과 201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올해 당국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