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이하 '공단')은 8일 오후 게임위 수도권관리청사 회의실에서 불법게임기의 수거와 보관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압수한 불법게임기를 수거· 폐기해 게임장에 다시 유입되지 못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2014년 5월 게임제공업소 등을 자체 출입해 조사하는 권한과 불법게임물을 수거해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 2년간 출입·조사를 수행했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거·폐기 업무의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철저한 수거·폐기 절차를 진행해 불법게임물 근절을 실현하는 최상의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폭넓은 업무교류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