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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재 진압해야 될 소방관이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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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명환기자 |  2016.04.05 18:17:14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며 주유소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2005년부터 마련한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단속기관과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차량 시동이 켜져 있으면 차량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정전기나 스파크가 공기 중 휘발유 유증기와 만나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유 중 휴대전화기 사용조차 금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폭발의 위험성과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홍보조차 부족해 대부분 운전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 주유소들은 손님과의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는 ‘주유 중 시동을 끄시오’라는 안내간판을 비웃듯 운전자가 엔진을 끄지 않고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주유소 종업원은 “많은 운전자들이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한다”며 “주유 중에 시동을 꺼달라고 말하면 시비를 거는 운전자도 있어 말다툼을 우려해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을 담당해야 하는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방재청은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주유소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주유소와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운전자들의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려면 충분한 단속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소방서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현재 소방인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30만 명으로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수는 1589명이며,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외근 소방관 대부분 2조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해 주유소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유 중 엔진정지’를 화재·폭발 위험 예방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부의 대기오염저감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소방방재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을 펼쳐야 하지만, 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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