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일 제2회의실에서 피해상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평가전문가를 위촉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 등 강력사건 초기에 피해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에 조속히 개입,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건기록에 첨부함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전반의 고통이 형사사법절차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경기남부청 포함 7개 지방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우리의 범죄피해평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피해영향진술, 영국은 피해자의견진술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