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 고독성농약‘메소밀 액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산시 최영조 시장은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 9종을 4월 한달간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메소밀 액제 등 고독성농약(9종)은 2011년 12월에 등록이 취소 되었고, 이미 유통된 고독성농약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취소된 고독성농약(9종, ‘11.12월)은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가 있다.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2014)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와 주 사용 작물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한달간 이루어진다.
미개봉 고독성농약은 지역농협, 개봉한 고독성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 되며 미개봉 고독성농약을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에서 보상받고, 개봉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서는 작물보호협회를 통하여 개당 5천원씩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