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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시의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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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3.28 08:39:13

태백시가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 여건이 열악해져 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 지속적인 인구 늘이기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태백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1년 이상 거주한 1인 전입 세대에게는 10만 원, 2인 전입 세대는 20만원, 3인 이상 전입세대에 30만원 상당, 태백사랑상품권을 매년 1회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또 태백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입하는 학생에게도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을 위해 1인당 20만원 지원을 비롯해 인구시책 유공기관과 단체·기업체에 대해도 전입 실적에 따라 50만원부터 500만원 상당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이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시청 누리집 (www.taebaek.c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시청 자치행정과(033-550-20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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