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포항)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에서조차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소 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지하철이 있는 도시지역 어르신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혜택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노인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지역 노인들만의 혜택으로 경북 지역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교통수당이 기초연금에 포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르신들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유료인 버스와 택시 등에 교통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지역 노인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에게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북의 경우 어르신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하고 “대도시 지하철 무료이용 혜택에 상응하는 경북도 차원의 어르신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