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낸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9243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북한이탈 및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에 대해 지난 2월 26일까지 단주기 확인조사로 일부 자격정비를 실시했고 현재 확인조사와 병행해 사전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월 급여를 지급했다. 자격변경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해 권리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는 보장급여 지원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정기적 확인 조사로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