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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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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명환기자 |  2016.03.18 17:32:11

▲벤츠 S350d.(사진=벤츠코리아)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동 7단변속기로 인증받았으나 올해 1~2월에 자동 9단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초기 인증 내용과 다른 차량을 제작 및 판매하려면 변경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환경부 장관은 제작사에 매출액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과징금 액수는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해당 차량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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